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23
의견마감
2025-12-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3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성장·고물가, 저출산·고령화 등 보험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우체국보험 영업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 모집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모집자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모집자 보상금 지급 대상 추가(안 제63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현재 시행규칙에는 직접 보험을 모집한 자에게만 모집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신규 모집제도를 도입하여 모집에 기여한 자에게도 모집자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우체국보험 모집 활성화 분위기 확산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우체국보험 증대 활동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과

 

- 전자우편 : mandew@korea.kr

 

- 팩스 : 0505-005-10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과(전화 (044) 200 - 8644, 팩스 0505-005-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