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23
- 의견마감
- 2025-12-02
- (법령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3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성장·고물가, 저출산·고령화 등 보험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우체국보험 영업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 모집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모집자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모집자 보상금 지급 대상 추가(안 제63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현재 시행규칙에는 직접 보험을 모집한 자에게만 모집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신규 모집제도를 도입하여 모집에 기여한 자에게도 모집자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우체국보험 모집 활성화 분위기 확산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우체국보험 증대 활동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과
- 전자우편 : mandew@korea.kr
- 팩스 : 0505-005-10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과(전화 (044) 200 - 8644, 팩스 0505-005-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