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4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고,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등의 명칭 등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및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변경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17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붙임 양식 활용,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555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044-201-3228 / 팩스 044-201-551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3228 / 팩스 044-201-5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