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24
- 의견마감
- 2025-12-03
- (법령안)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360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위탁생규정」개정('24.10.29.)에 따라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대상 및 기준 중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교육의 형태(근무 여부)별 학위취득 상한기간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나.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상한기간 내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안 제13조의2 제2항)
다. 야간취학자의 수학기간 구체화(안 제13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lse122011@korea.kr
- 전화 : 02-748-5185(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5, FAX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