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24
- 의견마감
- 2025-12-03
- (법령안)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358호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조직 전반의 지휘ㆍ부대구조를 최적화하여, 임무ㆍ기능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나. 정보사령부에서 인간정보부대 분리
다. 2018년에 일부 개정된 이후의 정보업무 환경변화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0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arines0203@.korea.kr
- 팩스 : (02) 748 - 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 748 - 6579,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