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24
- 의견마감
- 2025-12-03
- (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6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lhj6010@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7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