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27
의견마감
2025-12-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의 조기 자립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시설 입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를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변경(안 제4조의2 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8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fcmd@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3)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전화 02-2100-64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