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제처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5-10-27
- 의견마감
- 2025-12-08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5-132호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법제처장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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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
제명 및 조문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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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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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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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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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
노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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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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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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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
수산자원관리법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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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
아동복지법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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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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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 |
원자력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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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
의료법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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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2조 |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hirley@korea.kr
- 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4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