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27
의견마감
2025-12-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4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히하며, 일부 인용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토발렛 주차장치의 설치 허용(제6조의2제1항제3호)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나. 조문 내용 명확화(안 제7조제2항 등)

 

- 비탈면과 건축물 외곽부분 사이의 거리 산정 시 기준을 명확히 함

 

다. 인용 조문 현행화(제6조의2제1항 및 제9조)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영 제35221호, 2025.1.21.)에 따라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영 제33723호, 2023.9.12.)에 따라 조문 번호가 개정된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archi@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5,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