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28
의견마감
2025-12-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90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수행 중이나 사업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관리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협회 위탁 근거 정비(안 제12조)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수행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ndh1105@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