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무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28
- 의견마감
- 2025-12-08
- (법령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5-325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압류금지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사집행법」 개정이 이루어짐(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또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2019년 당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185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그 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생계비계좌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생계비 등 압류금지 금액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비계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제7조, 제8조)
1)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규정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250만 원으로 규정하고,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
2) 생계비계좌 외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범위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를 현행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등”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압류가 금지된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하더라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그 외의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도록 함
3)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생계비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개설에 앞서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도록 함
나. 압류금지 금액의 상향(안 제3조, 제6조)
1)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함
2)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ws2029@korea.kr
- 팩스 : 02) 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734, 팩스 02) 2110 - 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