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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28
의견마감
2025-12-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0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에 42억9천140만 특별인출권 출자

 

나.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천467억7천579만원 출자

 

다. 국제개발협회에 8천456억원 출자

 

라. 미주투자공사에 1억5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팩스 : (044) 215 - 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 215 - 8725, 팩스 (044) 215 - 8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