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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28
의견마감
2025-11-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7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 취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4)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 등 규정(안 제81조)

 

다.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정심사 면제 기준 신설(안 제89조)

 

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 심사제도 신설ㆍ의무화 및 심사(정기ㆍ수시) 시기, 내용 등 구체화(안 제90조의2)

 

마.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었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관리ㆍ감독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토록 개정(안 제104조)

 

바.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 요건 개정 및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훈련체계 마련(안 제225조)

 

사.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정의 및 수행방식 개정(안 제230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전문교육기관 관리ㆍ감독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9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jjkatc@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