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28
- 의견마감
- 2025-11-10
- (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7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항공신체검사명령·양성 및 기량유지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하고,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 및 업무정지ㆍ지정취소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항공신체검사명령·양성 및 기량유지 훈련을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제28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호의3, 제5호의3)
나.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의 관리업무 재조정(안 제26조제1항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 삭제, 같은 조 제46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