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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28
의견마감
2025-11-1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7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되어 안전점검ㆍ진단 미실시, 결과보고서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