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36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 청구인의 행정정보 확인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마련(안 제9조)
1) 영 제41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르도록 함.
2)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되, 손실보상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함.
3) 영 제41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ㆍ별지 제6호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 전자우편 : 11-20005@mnd.go.kr
- 팩스 : 02-748-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