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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29
의견마감
2025-11-0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6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7급 2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올해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증원한 인력 31명(6급 3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8,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