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29
의견마감
2025-12-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31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업무 위탁기관 등 고독사 예방·관리 사무 주체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고독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및 고독사 통계 작성,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정보보호조치,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등 업무 수행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지역복지과

 

- 전자우편 : namy6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전화 (044) 202 - 3130, 팩스 044-202-3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