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29
- 의견마감
- 2025-12-08
- (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25-3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회의 출석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정회의 출석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자문위원의 법정회의 출석수당 지급기준을 종전에 매 출석일수 1일에 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10만원 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외 거주 자문위원의 국내 회의 참석 여비 중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기준을 종전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출장 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국외출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
3. 의견제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우편 :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재정담당관
○ 메일 : ssydalki@korea.kr
○ FAX : 02-2250-23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2-2250-2345, 팩스 02-2250-23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