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29
의견마감
2025-12-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2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시설, 안전·위생 기준 관련 이용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2. 주요내용

 

ㅇ (내용) 체육시설업의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

 

- (스키장 안전기준 강화) 스키장 어린이 이용객 안전모 착용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

 

* (당초) 안전모 착용을 지도 → (개정) 어린이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나. 스키장업)

 

- (수영장 안전요원 민간자격 구제)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소관) 개정에 따른 민간자격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안전요원 자격을 일정 기간(3년/2028.12.20.) 존속

 

* (당초) 해양경찰청장 지정 교육기관 자격 폐지(25.12.21.) → (개정) 자격 유효기간 내 유효(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사. 수영장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ii070@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