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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30
의견마감
2025-11-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7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sub12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