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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30
의견마감
2025-11-1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78호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의 약정 이자율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 마련(안 제48조제5항제5호 신설)

 

-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제5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4호에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약정 이자율'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lmhy723@korea.kr

 

- 팩스 : (044) 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579, 팩스 (044) 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