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30
- 의견마감
- 2025-11-06
-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0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8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5급 1명, 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7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인력 31명(6급 3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1명(7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44-200-5154, 팩스 : 044-20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