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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31
의견마감
2025-12-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84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형사 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강화 및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효력을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난·안전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판단으로도 징계 관련 불이익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형사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지원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등(안 제4조, 제17조 일부 개정)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부책임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기관의 보호 없이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음.

 

- 민·형사 책임에 대한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내용 변경 및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신설 등(안 제10조, 제12조 일부 개정)

 

- 위원장은 안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등(안 제13조, 제14조 일부 개정)

 

- 지방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와 일상에서의 상시적인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라.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의결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면책 추정(안 제15조 일부 개정)

 

-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특례 마련(안 제21조 신설)

 

-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의결로도 사전 의사결정과 동일한 징계면제 효력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6 42,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 메일 : jehub521@korea.kr

 

- 팩스 : (044) 204-8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전화 (044) 205-3296, 팩스 (044) 204-8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