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세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31
- 의견마감
- 2025-11-07
- (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세청공고제2025-1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2명(6급 2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2명(6급 2명)을 상호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의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5명(9급 25명)을 과학기술직군 8명(9급 8명) 및 행정직군 17명(9급 17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3-4080
- E-mail : savvy0083@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