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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31
의견마감
2025-12-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6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특수관계자가 참여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자가 요청 내용을 명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재검토요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 참여 관리 규정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24조)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가족,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자 참여 시 관련 사실을 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에서 검토·승인하도록 협약서 조건 신설

 

나. 재검토요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

 

제재처분 재검토를 요청하려는 제재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내용을 각각 작성할 수 있도록 재검토요청서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연구윤리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reum42@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전화 (044) 202 - 6973,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