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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31
의견마감
2025-11-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66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5.5.27개정, ’25.11.28시행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등(안 제16조의3)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방법, 홍보 방안 및 우수사례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과학기술문화과)

 

- 전자우편 : coreacnn@korea.kr

 

- 팩스 : 044-202-6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전화 (044) 202 - 4841, 팩스 044-202-6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