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305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산림보호법」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서 대형산불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긴급한 방제 조치를 위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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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산림면적(ha) |
지정기간 |
지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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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남선면, 남후면, 일직면, 임동면, 임하면, 풍천면 |
39,781.0 |
2025. 9. 18. ~ 해제 고시일까지 |
대형산불피해지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확산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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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봉양면, 비안면, 사곡면, 신평면, 안계면, 안사면, 안평면, 옥산면, 의성읍, 점곡면 |
41,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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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주왕산면 진보면, 청송읍, 파천면 |
27,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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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입암면 |
12,4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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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달산면, 영덕읍, 영해면, 지품면, 축산면 |
28,715.4 |
3.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
게재 생략 ※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15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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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ible@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5.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1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