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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09-05
의견마감
2025-09-15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305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산림보호법」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서 대형산불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긴급한 방제 조치를 위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소재지

산림면적(ha)

지정기간

지정 사유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남선면, 남후면, 일직면, 임동면, 임하면, 풍천면

39,781.0

2025. 9. 18.

~

해제 고시일까지

대형산불피해지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확산 저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봉양면, 비안면, 사곡면, 신평면, 안계면, 안사면, 안평면, 옥산면, 의성읍, 점곡면

41,137.5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주왕산면

진보면, 청송읍, 파천면

27,071.5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입암면

12,469.2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달산면, 영덕읍, 영해면, 지품면, 축산면

28,715.4

 

 

3.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

 

 게재 생략 ※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15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ible@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5.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1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