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09-19
의견마감
2025-10-1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322호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및 별표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산림청장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및 별표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종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자격명

자격발급기관

등록번호

수목보호기술자격

()한국수목보호협회

2008-0649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0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17@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