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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환경부(구)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09-22
의견마감
2025-09-29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595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75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영향평가 생략 및 간략 작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 작성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일부 수정(별표 2)

 

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생략 및 간략평가 세부기준 마련(별표 5)

 

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혼란 방지를 위한 해당 문구 삭제(별표 6)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9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기후적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적응과

 

- e-mail : 1ily0075@korea.kr

 

- 연락처 : 044-201-6954, (FAX)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