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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환경부(구)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09-30
의견마감
2025-10-2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609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환경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유연성 개선(안 제5조 및 별표3)

 

나. 중·장기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설정(별표1)

 

다. 자동차 종류별 실적 산정방법 개선(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층

 

○ 연락처: (전화) 044-201-6891, (메일) puzzang21c@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