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02
- 의견마감
- 2025-09-26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7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 신설 등 법 개정 완료로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조항, 용어 등 정비(안 제22조, 제44조제2항·3항)
나. 해양심층수 관련업자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조항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안 제45조제2항제3호)
ㅇ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안 제46조[별표2])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mkkim1876@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