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02
- 의견마감
- 2025-10-13
- (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12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06호, 2025. 7.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
아울러, 방탈출카페업, 키즈ㆍ만화카페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전기설비를 응급조치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추가(안 제7조제4항)
나. 임산부와 다자녀가구(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대상으로 확대 (안 제8조제1항)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규정하고, 과태료 일반기준의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화하여 규정(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jangone@korea.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