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관세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02
- 의견마감
- 2025-09-09
- (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관세청공고제2025-11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하부조직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3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과 국제관세협력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고,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stronan@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