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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03
의견마감
2025-09-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34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제정, 9. 26. 시행)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