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03
- 의견마감
- 2025-09-10
- (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2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에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균형발전제도과, 안전예방정책실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안전예방정책실에 재난안전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난안전데이터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에 지구촌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새마을발전협력과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공무원 역량 교육ㆍ평가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역량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