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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소방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9-03
의견마감
2025-09-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5-143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하고,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용어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와 일치하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