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5-30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질병관리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28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안 제2조)

 

나.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다. 피해보상의 지급기준(안 제4조)

 

라.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마.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8조)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국립인체자원은행) 예방접종정책과

- 전자우편: eny0517@korea.kr

- 전화: 043-913-2217

 

4. 기타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전화 043-719-8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