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9-05
의견마감
2025-10-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8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84호, ‘25.5.27. 공포, ’25.11.28. 시행예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안 제10조의2 및 별표 1, 제17조의2 및 별표 2, 제23조의3 및 별표 3·4, 제27조의2 및 별표 5·6)

 

나.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신설 (안 제10조의3, 제17조의3, 제23조의4, 제27조의3)

 

다. 법률에서 명시한 ‘벤처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정의 신설(안 제23조의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기관·단체명과 대표잠여),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 전자우편 : jjm689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044-204-7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