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05
- 의견마감
- 2025-09-15
- (법령안)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77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드라마·영화·게임 등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 민관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안 제1조)
1)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2항)
1) 대중문화교류 비전·전략 수립, 대중문화 교류·협력 사업 조정, 민관 협력 사업 발굴 추진, 대중문화 확산 사업 수행 등의 심의·조정 등을 하려는 것임
다.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안 제4, 5조)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라. 지원조직 (안 제9, 10, 11조)
1)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음
2)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을 두며, 관계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oowona717@korea.kr
- 팩스 : (044) 203 - 84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 203 - 2426, 팩스(044) 203 -8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