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05
- 의견마감
- 2025-10-15
- (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0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 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공제금 청구 관련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4호, 2025. 8. 26. 공포, 2025. 11. 27. 시행)됨에 따라,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와 발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고,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공제조합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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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ygs917@korea.kr
- 팩 스 : 044-201-55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전화 044-201-3512, 044-201-3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