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05
- 의견마감
- 2025-09-25
- (법령안)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5-21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경찰청장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이 제정(법률 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을 수정·신설하는 등 형사절차 전자화를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 전자우편 : joduhun11@police.go.kr
- 팩스 : 02-3150-37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전화 02-3150-1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