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08
- 의견마감
- 2025-09-29
- (법령안)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93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을 통해 일정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소규모 사업자 및 민원인과 연관된 규제 개선 및 기술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근거를 현행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안 제13조)
1)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대부분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근 법률로 개정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체분 유예기간 연장 조문에 따라 유예대상과 그 기간을 명확화하는 하위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설명 조문 정비(안 제14조)
1)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 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대상자 중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설명 조문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
다. 사설항로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업무 위임권한 정비(안 제22조)
1) 내수면, 영해수역 등으로 제한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설항로표지 관련 허가·신고수리 업무 위임권한을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포함한 전 해역으로 확대하여 민원 신속처리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분산되어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 업무 위임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 및 서비스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장비·시설 기준 현행화 및 명확화(안 별표 1)
1) 선박 보유·규모 제한, 미사용 중인 구식장비, 설치 위치 구분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설항로표지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확보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신규 장비용품 도입에 따른 등명기 예비품 보유 근거를 명확히하고, 목적과 색상 구분없이 불필요하게 확보하여야 하는 부표 및 등부표의 보유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마. 사업자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 면적 제한 완화(시행령 별표 2,3)
1)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품 종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합한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장비실의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의 확보 방식을 명확히하고, 교육인원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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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dh428@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전화 044-200-5872)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