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08
- 의견마감
- 2025-10-20
- (법령안)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5-20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8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을 삭제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경비업 허가요건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jmj08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