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환경부(구)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5-09-09
- 의견마감
- 2025-10-21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57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따라 향후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폐자원의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거점수거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나.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5)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201-7384/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