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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9-09
의견마감
2025-10-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94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을 통해 일정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근거조항의 오류를 현행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준 현행화 및 오류정정(안 별표 3, 별지 11호)

 

1)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대부분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근 법률로 개정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체분 유예기간 연장 조문에 따라 행정처분 위반행위를 명확화하는 하위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행정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법조문과 처분기준 오류를 정정하고, 별지 11호 양식의 장비실 및 측정장비 명칭 등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dh428@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전화 044-200-5872)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