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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구)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9-09
의견마감
2025-10-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3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968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셀프충전설비 안전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 및 별표4)

 

나. 셀프충전설비로 전환 시 변경완성검사 대상 지정(안 제51조제2항)

 

다. 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허용(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4)

 

라. 특정사용시설 중 단독주택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 합리화(안 별표 20)

 

마. 노후 소형저장탱크 교체 시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부칙 제36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jmin1106@korea.kr

 

- 전화 : 044-203-3988,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8,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