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무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12
- 의견마감
- 2025-10-2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5-29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함.
그러나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