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12
- 의견마감
- 2025-10-22
- (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명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및 적용에 따른 대상조세 납부대상에 관한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해당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내 주주구성기업에서 피지배외국법인으로의 대상조세 배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신국제조세규범과, 전화 (044)215-466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taeg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
- 전자우편: taegeon@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전화 (044)215-466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