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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12
의견마감
2025-10-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1년 연장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 이메일 shan56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shan561@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