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12
- 의견마감
- 2025-10-22
- (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직원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내국법인의 국채통합계좌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함.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다.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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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분야 |
소관과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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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
법인세제과 |
044-215-4223 |
044-215-8073 |
ssh11540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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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재산세제과 |
044-215-4308 |
044-215-8066 |
shan561@korea.kr |
|
외국법인 |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653 |
044-215-8065 |
ujuwi0510@korea.kr |